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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아이 경제적인 걱정없이 맘 편히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올해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7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라는 새로운 복지급여가 생겼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복지급여랍니다.
기준은 올해부터이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지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원 된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가능)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
주의!!!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니 꼭 생후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규 신청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고 하니 잘 챙기세요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으며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액보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내용 잘 챙기셔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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