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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양도소득세(대상, 비과세, 납부방법)

by 왕방울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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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CFD)
주식 워런 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

 

양도의 범위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 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 파생상품 양도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1)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 신고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1일부터 5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 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납부를 이행(1)하여야 합니다.

 

 

구 분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 지연 가산세 1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꼭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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