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초과 만원+3억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납부 기한은?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산출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250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는데요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상한 비율을 적용한다.
주택 가격 상한 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재산세 납부 대상과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납부 기한 지나지 않도록 해요~~!!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수증에 있는 부가세? 부가가치세(개념, 대상,납부 등) (0) | 2022.07.23 |
---|---|
양도소득세(대상, 비과세, 납부방법) (0) | 2022.07.22 |
취득세(대상, 세율, 신고방법) (0) | 2022.07.15 |
종합부동산세란?(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0) | 2022.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