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이 다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받는 영수증에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개념과 납세의무자, 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내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1.1.~6.30.(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7.1.~12.31.(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1.~12.31. | 다음 해 1.1.~1.25. |
주의할 점!!!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는 16가지가 되면 신고를 불성실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해당 세액의 최대 40%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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