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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복지급여,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내가 수급대상은 되는지? 매달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으실텐데요
오늘 이 모든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2023.01.29 - [유용한 정보] -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2023년 인상)
1. 기초연금 대상은 누굴까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지급대상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
※ 그러나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가구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단독가구 | 395만원 이하 | 345만원 이하 |
부부가구 | 565만원 이하 | 495만원 이하 |
※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부동산>
- 단독가구
지역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대도시 | 7억 5천만원 이하 | 6억 |
중소도시 | 7억원 이하 | 5억 5천만원 |
농어촌 | 6억 8500만원 이하 | 5억 3천만원 |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부부가구
구 분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대도시 | 11억원 이하 | 9억 4천만원 |
중소도시 | 10억 5천만원 이하 | 8억 9천만원 |
농어촌 | 10억 3700만원 이하 | 8억 7천만원 |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가구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단독가구 | 2억 7천만원 이하 | 2억 3천만원 이하 |
부부가구 | 4억 3천만원 이하 | 3억 7천만원 이하 |
2. 기초연금 지급금액 얼마인가요?
3. 기초연금 계산방법
네이버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 → 참여마당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의‘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 인터넷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소득선정 기준액, 신청방법 잘 숙지하셔서 수급 대상자들 모두 연금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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