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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2023.3.14.시행)

by 왕방울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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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3월 7일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2023. 3. 14.부터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 세액, 감면유의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단 감면적용기간은 2022. 6. 21. ~ 2025. 12. 31.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감면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20세이상)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가액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감면대상 제외 :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감면세액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할 경우 취득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감면유의사항(아래의 경우는 추징요건이 됩니다.)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 거주기간 3년 미만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제일 중요한게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시,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챙겨야 할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통장사본과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의 초본도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거라 꼭 따로 안챙기셔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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